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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북읍, 공익직불제 대면 의무교육 실시

2026-07-22 16:12 | 입력 : 천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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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 대상…8월 총 4회 운영 -

홍성군 홍북읍 행정복지센터는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의 의무교육 이수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86일과 813일 총 4회에 걸쳐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대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 교육 수강이 어렵거나 고령 농업인 등 대면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교육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홍북읍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일정은 86() 오전 1186() 오후 2813() 오전 11813() 오후 2시로 총 4회 운영된다.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으로, 공익직불제의 이해와 준수사항,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환경보전 등 직불금 수령을 위한 주요 내용을 교육한다.

 

김태기 홍북읍장은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농업인들이 의무교육을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대면교육을 마련했다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께서는 교육 일정을 확인하시어 반드시 참석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홍북읍 행정복지센터 산업팀(630-933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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