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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32억 원 부과

2026-09-14 13:54 | 입력 : 천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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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주택 6만 4,916건, 132억 3,200만 원… 9월 30일까지 납부 -

홍성군은 토지 및 주택(2기분)에 대한 20269월 정기분 재산세 64,916, 1323,2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61일에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재산세 고지서는 지난 11일부터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됐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위택스, 간편결제 앱 등에서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를 비롯한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한 전자납부, 지방세입계좌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홍성군 지방세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홍성군 재산세팀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군민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세무과(041-630-1295, 1664)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팀(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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