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소방서는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화재취약대상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동주택, 소방시설 공사현장,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반복화재 발생 대상, 대형 물류창고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및 방치 ▲비상구 및 피난통로 훼손 ▲방화구획 훼손 ▲소방시설 공사 관련 불법 하도급 ▲무등록 업체의 공사 ▲위험물 무허가 저장·취급 등이다.
홍성소방서는 단속 결과 확인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검찰 송치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동우 서장은 “이번 일제단속은 처벌을 위한 단속에 그치지 않고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