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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31일까지 잊지 마세요

2026-08-14 10:25 | 입력 : 천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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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분·사업소분 총 5만 560건, 12억 5,700만 원 부과 -

홍성군은 2026년도 개인분 주민세 44,659, 48,700만 원과 사업소분 주민세 5,901, 77,0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오는 8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71일 현재 홍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1,000원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1일 현재 홍성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세목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5~20만 원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지방교육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넘으면 1250원의 연면적 세율이 추가된다.

 

홍성군은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과 사업장 면적 등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 경우 해당 납부서를 통해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납부서의 사업장 면적이나 과세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홍성군청 세무과를 통해 신고·정정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816일부터 8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 ARS(142211), 농협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신청한 방식에 따라 고지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고지의 경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과 지방세 전자고지·납부를 지원하는 은행 앱 등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홍성군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역의 행정서비스와 주민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지방세라며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8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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