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홍성경찰서(서장 양명희)는 7일 노쇼사기(대리구매사기) 범죄로부터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낸 홍성신협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번 감사장 수여는 지난 달 25일 홍성신협을 방문한 K씨가 물품대금 계좌이체를 요구하자 고객이 노쇼사기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의심하고 이에 신속한 조치로 1,750만원 피해를 예방한 공로를 인정해 이루어졌다.
당시 홍성신협 직원 A씨는 고객 K씨가 ‘불상자가 홍성군청을 도용하여 떡·소화기·방제포 주문 요청 등 1,750만원을 요구’하여 계좌이체하려는 행동에 수상함을 느끼고 계좌이체를 중단시켜 피해 예방을 이끌었다.
양명희 경찰서장은 “홍성신협 직원의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조치가 선량한 주민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